□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
□ 신청한 경우에 한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개선(카드발급 후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 14일 이내 카드론 상환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채무자에게 철회권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