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
*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이상 통지해야 함(근퇴법 §18)
-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② 펀드 보수, ③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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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