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
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①소송 제기 건수,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