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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 여성가족부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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