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요 확대추진 내용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개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희소·긴급 의료기기지원범위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1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9450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9449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9448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9447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9446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5
9445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0
9444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8
9443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46
9442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9441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6
9440 연말정산,‘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7
9439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81
9438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11
9437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