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CCTV, 어린이집 안전 지킴이의 중추역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12.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757),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90개소)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근거규정 마련(법통과4.30)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 총 소요예산 681억원(지방비 272억원(40%), 자부담136억원(20%) 포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이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학부모대표, 원장, 보육교사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12월 말부터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85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88
2584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88
2583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88
2582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88
2581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88
2580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2579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8
2578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2577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2576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8
2575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8
2574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2573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2572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2571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