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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CCTV, 어린이집 안전 지킴이의 중추역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12.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757),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90개소)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근거규정 마련(법통과4.30)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 총 소요예산 681억원(지방비 272억원(40%), 자부담136억원(20%) 포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이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학부모대표, 원장, 보육교사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12월 말부터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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