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에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확대 등을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20. 시행).

 ㅇ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ㅇ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함.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안전교육 대상의 확대, 운영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규정(「도로교통법」개정, 11.27. 시행).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 운전자에서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승하지 못하도록 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기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등
 ㅇ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식품산업진흥법」개정, 11.20. 시행).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관리 강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및 정기검사 의무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상한을 조정함(「물환경보전법」개정, 11.27. 시행).

 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


 ㅇ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음.

 ㅇ 국민경제 또는 공익 등을 고려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3억 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함.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조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 법제처 2020-1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13867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3
13866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2
13865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3
13864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76
13863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61
13862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84
13861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13860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4
13859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30
13858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719
13857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70
13856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47
13855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43
13854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