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에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확대 등을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20. 시행).

 ㅇ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

 ㅇ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ㅇ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확대함.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안전교육 대상의 확대, 운영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규정(「도로교통법」개정, 11.27. 시행).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 운전자에서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승하지 못하도록 함.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기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등
 ㅇ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 가입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식품산업진흥법」개정, 11.20. 시행).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관리 강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및 정기검사 의무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상한을 조정함(「물환경보전법」개정, 11.27. 시행).

 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의 기기


 ㅇ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음.

 ㅇ 국민경제 또는 공익 등을 고려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3억 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함.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조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 법제처 2020-1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9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22
305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3057 장마 끝, 무더위 시작 ...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7
3056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3055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3054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6
30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299
30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3051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3050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3049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3047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3046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3045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