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부터 6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 신고기간 이후 위반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나타남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 (이행보증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가 사용종료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시설 제거, 되메움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함
** (수질검사비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기준) 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 11만원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 (제출서류) ①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신청서 ②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③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 적용) ④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기능을 추가('20.12월 예정)
** (허가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