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 사용 화환 수거 실태 ▲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 화환업체: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등
  - 아울러,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하여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 특사경 38명, 원산지 표시 단속보조원 19, 명예감시원 18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표시 사항·방법)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리본 부착 유무와 리본 폭에 따라 “재사용화환” 표시(20∼70포인트 이상),그 외(판매자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10∼40포인트 이상)
  -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 다른 색깔로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

재사용 화환

판매자의 상호

oooo

   전화번호

000-000-000

제작 또는 보관ㆍ

   진열하는 자의 상호

oooo

   전화번호

000-000-000

               *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


 ❍ (과태료 부과)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하였다.
 ❍ 또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들도 새꽃(신화환 등) 화환을 구입하여 국내 화훼 생산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시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58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19
5557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101
5556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5
5555 농어촌민박,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164
5554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6
5553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9
5552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5551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5550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5549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5548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5547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5546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5
5545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5544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