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 사용 화환 수거 실태 ▲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 화환업체: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등
  - 아울러,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하여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 특사경 38명, 원산지 표시 단속보조원 19, 명예감시원 18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표시 사항·방법)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리본 부착 유무와 리본 폭에 따라 “재사용화환” 표시(20∼70포인트 이상),그 외(판매자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10∼40포인트 이상)
  -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 다른 색깔로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

재사용 화환

판매자의 상호

oooo

   전화번호

000-000-000

제작 또는 보관ㆍ

   진열하는 자의 상호

oooo

   전화번호

000-000-000

               *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


 ❍ (과태료 부과)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하였다.
 ❍ 또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들도 새꽃(신화환 등) 화환을 구입하여 국내 화훼 생산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시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02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9401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9400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4
9399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9398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20
9397 여행할 때, 항공사 안전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4
9396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9395 여행용 캐리어, 시험대상 전 제품 내충격성 등 내구성 우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0
9394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6
9393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9392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2
9391 여행 캐리어 손잡이 · 바퀴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44
9390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9389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9388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