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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실시되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국민권익위가 특정 시기에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관심 증대로 민원 급증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의 피해나 갈등,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수능 관련 민원은 매년 접수일 이전부터 성적 통지일까지 시기별로 ▴수능 접수 불편 ▴시험 관련 문의・건의 ▴시험 당일 불편・불만 ▴수능 이후 학사관리 건의 ▴정답・성적 확인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던 ’19년에는 290여건 정도,  ’20년은 현재까지 약 15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 ’19년과 ’20년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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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 당일 시험장의 미흡한 운영으로 발생하는 불편・불만이 전체의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능 접수 불편(16.9%), ▴시험 관련 문의・건의(16.2%) 순이었다. ’21학년도 수능일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는 ▴시험 관련 문의・건의(45.4%), ▴수능 접수 불편(44.7%)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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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는 이미 ▴시험 관련 문의・건의 민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신청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작년과 달리 시험장의 방역대책을 걱정하거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낯선 시험장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들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험일까지는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다.
  
< 주요 민원 사례 >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수능 접수하러 학교에 갔다가 정문에서 접촉식 체온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소독하는 것도 아닐 텐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만 사용해 주세요. (20.9.3. 서울시교육청)
 (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
⦁천식을 앓고 있는 고3입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호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잠깐씩 벗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 지침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며 기저 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0.9.4. 교육부) 
⦁비염, 천식, 축농증 등 기관지 관련 지병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봤다가 호흡이 원활치 않아 근육경련과 두통이 와서 시험 중간에 시험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거나 천식 환자들은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20.9.12. 경기도교육청)
 ( 칸막이 설치 시험장 적응 )
⦁기존 학교에서는 어떤 가림판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수능 시험장에서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결정이 맞는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20.10.25. 교육부) 
⦁뉴스에서 어느 학교에서는 투명 칸막이를 두고 수업 듣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칸막이 없이 보다가 수능 당일에만 칸막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사용해 본 학교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22. 교육부)
 ( 시험용지 규격 변동 )
⦁칸막이 설치로 책상 공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 8절지 394mm x 272mm에서 B4 용지 364mm x 257mm로 시험지 규격을 변경하면 안 될까요. (20.1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따라서 올해 시험장 운영 시에는 작년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수능 시험장 환경 때문에 수험생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더욱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살펴보고 시험일 이후까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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