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20112~1231(2개월) -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2일부터 12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1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58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415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4156 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6
4155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4154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9
4153 교통약자 배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4152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9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150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4149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0
4148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4147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37
4146 교통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4
4145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1
4144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