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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 희귀질환자 6,4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ㆍ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법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되었다.


   -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원추각막, H18.6) 각막이 얇아지거나 돌출되면서 원뿔모양을 이루게 되는 임상 증상을 보이며 시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진행성 질환임

 

(무뇌수두증, Q04.3) : 대뇌 반구의 대부분이 뇌척수액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이는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10,000명당 1명 미만의 출생률이 보고되는 드문 질환임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68 질환 확대 시 6,4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1,0141,078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약 280286천 명 확대


□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20. 12개소) 중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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