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 희귀질환자 6,4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ㆍ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법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되었다.


   -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원추각막, H18.6) 각막이 얇아지거나 돌출되면서 원뿔모양을 이루게 되는 임상 증상을 보이며 시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진행성 질환임

 

(무뇌수두증, Q04.3) : 대뇌 반구의 대부분이 뇌척수액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이는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10,000명당 1명 미만의 출생률이 보고되는 드문 질환임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68 질환 확대 시 6,4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1,0141,078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약 280286천 명 확대


□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20. 12개소) 중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0-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18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9
9417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9416 어르신 대표 문화예술축제 온라인으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9415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9414 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7
9413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9412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9411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9410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5일 0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3
940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9408 2020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8
9407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2
9406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20
940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1
9404 제품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처음으로 80점 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8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