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 희귀질환자 6,4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ㆍ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법 시행(‘16.12)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되었다.


   -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원추각막, H18.6) 각막이 얇아지거나 돌출되면서 원뿔모양을 이루게 되는 임상 증상을 보이며 시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진행성 질환임

 

(무뇌수두증, Q04.3) : 대뇌 반구의 대부분이 뇌척수액으로 대체되는 특징을 보이는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10,000명당 1명 미만의 출생률이 보고되는 드문 질환임


○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본인부담률: (현행) 입원 20%, 외래 30%-60% → (개선) 입원·외래 10%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68 질환 확대 시 6,4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1,0141,078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약 280286천 명 확대


□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17~’21)*」(‘17.12 발표),「희귀질환 지원대책**」(‘18.9.13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18. 4개소 → ’20. 12개소) 중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0-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89 시중 유통 햄버거,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52
9388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43
9387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38
9386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4 52
9385 잃어버린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은 반려동물! 스마트폰 검색앱으로 찾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7
9384 청명한 가을 달빛 아래 창덕궁에서 밤을 즐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5
9383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6
9382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9381 국내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4
9380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9379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60
9378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82
9377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3
9376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1,22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61
9375 다임러트럭·케이시피중공업 일부 트럭·펌프 17일부터 무상 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