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약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 부부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신청접수 11.9일 ∼ 11.11일(3일간) → 결과발표 12.11일
(신혼부부) 신청접수 11.12일 ∼ 11.16일(5일간) → 결과발표 12.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0-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07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2
10906 볼보트럭·스텔란티스·아우디·마세라티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20
10905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10
10904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10
10903 평균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12월 맞아 ‘한파’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9
10902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14
10901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21
109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9
10899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14
10898 [금융꿀팁200선]124_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8
10897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에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11
10896 겨울철 별미인 진짜 방어를 만나는 계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6
10895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8
1089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9
10893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비교정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