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ㆍ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출력저하, 시동꺼짐 등의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TSG 37.480, TSG 37.540, TSG 41.440, TSG 41.480, TSG 41.540 (5개 모델)

리콜대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제작ㆍ판매한 덤프트럭 TGS 모델 572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 080-661-47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ㆍ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85 만 12세 여성청소년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역 격차 커“최대 3배 차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7
7684 만 18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29
7683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6
7682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27
7681 만12세 아동 절반 이상은 여전히 치아우식(충치)을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38
7680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9
7679 만성기도질환 사용 흡입제 정확한 사용방법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7678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 ② 당뇨병 평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51
7677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73
7676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4
7675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40
7674 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3
7673 만성콩팥병 환자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1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4
7672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7671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