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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지원 기준-가구원 수,1~6인 구성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2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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