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지원 기준-가구원 수,1~6인 구성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20-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7
13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1366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78
1365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3
1364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1363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1
1362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11
1361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1360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1359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1358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1357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1356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1355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4
135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