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지원 기준-가구원 수,1~6인 구성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20-10-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3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3 34
5002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56
5001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26
5000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43
4999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내용 모바일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61
4998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47
4997 2020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43
4996 국민권익위,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56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33
4994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46
4993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57
4992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40
4991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34
4990 “김장 시기 조금만 늦추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65
4989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