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 그러나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하여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은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 큰 측면
** ’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정책과 함께 도입되어, 현재 모든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 우선 거래은행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