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

62

357

226

421

1,066

비율

5.8

33.5

21.2

39.5

100.0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62 실데나필 성분 함유되어 부작용 위험이 있는 Wonderfull Honey 건강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2.05.04
2561 실데나필 성분 함유되어 부작용 위험이 있는 Evelle Hilti 건강식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5.04
2560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07.23
2559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05 2016.11.28
2558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19.12.13
2557 신학기용품, 유 아용품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1.04.09
2556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홍역·수두 등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19.02.27
2555 신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8.22
2554 신학기 문구용품 안전주의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03.30
2553 신체부위가 끼일 위험있는 유아용 안전문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3 2017.06.02
25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0.02.05
255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0.02.03
2550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20.02.06
2549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3.12.11
2548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및 이용시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09.13
2547 신세계몰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3.08.08
2546 신세계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7.05
2545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1.02.05
2544 신덕종합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3 2022.02.23
2543 신덕가전상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3 2022.02.07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227 Next
/ 2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