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

62

357

226

421

1,066

비율

5.8

33.5

21.2

39.5

100.0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469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Cilantro Organic 고수잎)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21.01.28
2468 유해성분이 함유된 Bio Claire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21.04.12
2467 벨트 버클 불량품이 혼재되어 있는 코스파 가방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21.05.13
2466 용기 및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세잔 리퀴드 아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21.06.02
2465 벤젠 검출된 Tinactin 스프레이형 무좀약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21.11.30
2464 “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3.15
2463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3.29
2462 국민의 의견을 들어 안전감찰을 추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10.11
2461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9.12.03
2460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0.04.28
2459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문화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0.11.06
2458 식용불가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0.11.18
2457 자연연소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Walrus Oil 가구광택제 4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3.18
2456 제품명을 잘못 표시하여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enerBio 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5.26
2455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6.08
2454 전지함 고정이 미흡해 삽입된 단추형 전지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어린이 손목시계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7.28
2453 무등록 제조한 기타농산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7.29
2452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8.25
2451 기준 초과 비소 함유한 Bubs Organic Banana Rice 영유아용 시리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10.08
24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