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건수

62

357

226

421

1,066

비율

5.8

33.5

21.2

39.5

100.0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499 지진, 이제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18.04.26
2498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복용환자 영향평가 결과 및 추가 조사현황 등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18.12.20
2497 식품·장난감 모양의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18.12.27
2496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0.10.26
2495 산업시설 화재, 작은 담배꽁초가 가장 큰 원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1.21
2494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Fine Black Pepper 후춧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1.29
2493 유해성분이 함유된 Bio Claire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4.12
2492 알레르기 유발 성분(아황산염) 미표시된 Nordic Naturals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6.02
2491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6.08
2490 민어 구매할 때 영상가이석태 등에 속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9.01
2489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Cool dry SPF70)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9.10
2488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MDH 향신료 가공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2.01
2487 벤젠이 검출된 Odor-Eaters 발냄세 제거제(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2.02.11
2486 디지털월드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2.06.03
2485 국내유통 음료류 벤젠으로 인한 위해 우려 없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18.02.28
2484 가을철 땅벌 주의, 작은 틈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18.10.01
2483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19.12.13
2482 전자레인지로 컵라면 조리 시, 은박뚜껑은 완전히 떼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0.11.02
2481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 및 추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1.03.18
2480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물이 함유된 Boots 멀티비타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5 2021.04.12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