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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바 있으며

- 그 후속조치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

**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탁계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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