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취소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즉 지불하는 사람이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추인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이것은 ‘민법’ 제145조
단서 조항의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