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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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