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지난해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하였고, 올해 10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0-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80 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12
9379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38
9378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9377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9 66
9376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9375 국민권익위, “우리 국민 97.8%,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하다고 생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11
9374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6
9373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3 19
9372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9
9371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3
9370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9369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7
9368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1
9367 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9366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9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