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ii) 단독세대주 또는 iii)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00%, ii) 단독세대주 및 iii) 세대원인 청년 : 80%


③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④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0.21.(수)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10-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6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4515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4514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4513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6
4512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4511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5
4510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6
4509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4508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4507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4
4506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8
4505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4504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5
4503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9
4502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