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9 ]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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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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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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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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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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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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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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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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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6 |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12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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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절임배추 전(全) 주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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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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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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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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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16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