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0-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43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7342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2
7341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7340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7339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7338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7337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7336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733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7334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7333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7332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7331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7330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7329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