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0-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5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7294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26
7293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6
7292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5
7291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73
7290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3
7289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0
728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5
7287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2
728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7285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2
7284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34
7283 어린이 비타민캔디, 비타민 보충하려다 당류 섭취 많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21
7282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13
728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