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ㆍ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ㆍ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도로법 개정ㆍ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8 신속검사 강화로 ‘안심 농수산물’ 유통기반 다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8
1867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4
1866 ’15년 수입식품 규모, 전년도 대비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25
1865 LATTJO(라티오)드럼스틱 및 텅드럼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6
1864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1863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1862 음주 시 주류의 열량 및 당류 함량 고려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6
1861 더쉽게, 한눈에... 식품의 영양표시가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7
1860 2016년 행복더하기 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9
1859 2015년 12월 및 연간 강원 지역 고용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0
1858 201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1857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3
1856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1855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79
1854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