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ㆍ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ㆍ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도로법 개정ㆍ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1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900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99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9
13898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97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8
13896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8
13895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94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93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9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9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90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89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88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87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