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ㆍ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ㆍ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도로법 개정ㆍ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5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2794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2793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5
2792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2791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5
2789 암생존율 69.4%, 암환자 3명중 2명 이상 생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5
2788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2787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786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785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2784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2783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278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278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