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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심의 대상 축소,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생활필수 시설 면적, 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건축행정 전 과정, 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 BIM 활성화, 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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