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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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