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방문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며 철회를 하고자 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