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61 안전·표시기준 위반 순간접착제 2개 제품, 회수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5 2017.10.27
2560 안전 표시사항이 미흡한 pepi 말 관리용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1.07.28
2559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4.02.29
2558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Zhengniu 전기모기채(2)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5
2557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Zhengniu 전기모기채(1)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1.15
2556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0.09.23
2555 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관련 질환자 등 사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8.04.25
2554 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2.02.09
2553 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2.02.09
2552 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QPX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2.02.09
2551 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nadalan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2.02.09
2550 안구보호 기능 미흡해 망막손상 및 시력저하 위험있는 EleksMaker 레이저 보호 안경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2.02.09
2549 안구 손상 위험 있는 Atomstack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2.13
2548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Baby Bellies 유아용 과자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1.20
2547 아플라톡신B1 오염돼 건강 위험으로 리콜된 CLEARSPRING 쌀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2.14
2546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9.08
2545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한 한식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1.08.02
2544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수입 땅콩기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07.01
2543 아플라톡신 과다 검출된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7.14
2542 아플라톡신 검출된 SUKRO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3.05.15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