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813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MDH 마살라 향신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1.11.30
1812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1.08.03
1811 어린이 질식 위험 있는 Disney 엘사 봉제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0.12.07
1810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에 유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0.11.04
1809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0.08.21
1808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18.12.28
1807 안전기준 부적합한 타이거 전기밥솥, 전기포트, 전기보온병, 스팀리스보온병, IH JAR 밥솥 31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2.06.07
1806 소형 부품 탈락해 질식 위험 있는 Magic Water 유아용 드로잉 매트 판매중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2.05.04
1805 벤젠 검출된 Waterless 헤어스프레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2.04.04
1804 단추형전지 배터리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삼킴 위험있는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2.04.01
1803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7.26
1802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_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6.08
1801 유해성분이 검출된 dsp 착즙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5.13
1800 독소 성분 함유한 Organic Traditions 건살구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5.12
179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4.15
1798 눈에 넣기 전에 안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1.13
1797 나도 공황장애? 약 복용할 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0.12.21
1796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0.12.21
1795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2.05
1794 추석 명절기간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0.0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