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749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사칭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18.06.26
1748 화재 위험 있는 비앰오재팬(BMO) 리튬이온배터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2.26
1747 리튬 이온 배터리 불량으로 발열 및 발연 우려 있는 파이오니아 블랙박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6.24
1746 신기술조합 투자(출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9.15
1745 배선이 끊겨 화재 및 화상 위험있는 Elektron 악기 전원공급장치 회수 및 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2.09
1744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Boots 영양제[5]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2.03.08
1743 제이에스컴퍼니 테이블 매트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0
1742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우유)이 포함된 M & S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0
1741 고향 가는 길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7.09.21
1740 춥고 미끄러운 겨울산행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1.04
1739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3.09
1738 농번기, 농기계 안전수칙 지켜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4.19
1737 Polaris Phoenix ATV, 스로틀리미터 파손으로 사고 위험 있어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6.20
1736 ‘보물선 관련주’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7.18
1735 2018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8.07.25
1734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4.10
1733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Stonewall Kitchen 살사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7.01
»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10.14
1731 사용 중 가스 누설 가능성 있는 SOTO 레큘레이터 스토브(ST-310)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2.02.09
1730 갈라짐 발생으로 중상 입을 위험있는 Whisky 자전거 핸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