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6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4565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4564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3.5.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2
4563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2
4562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2
4561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2
4560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2
4559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4558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4557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4556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4555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22
4554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22
4553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2
4552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