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0 우리 동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1
4099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5
4098 우리 동네 불량 식품업체 정보 내 손안에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07
4097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4
4096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9
4095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50
4094 우리 동네 정부혁신을 한 눈에! 필요한 혜택도 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0
4093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092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1
4091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4090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 사범」특별단속(3개월)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2
4089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40
4088 우리 아이 마음 건강 돌보기, 전문의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5
4087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4086 우리 아이 어린이집,‘안전’확인해 보셨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