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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4pixel

   

2020. 10. 13.()

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최종동

(043-719-2051)

사 무 관

 

(043-719-2054)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10 2(10.5.~10.11.) 54760 점검, 60 행정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10 2(10.5.~10.11.)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발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여부 대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2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점·카페 경우 전국 82만여 29973곳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도 46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또한, 유흥주점 고위험시설* 전국 42천여  24787곳을 점검하고 14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

구분

101

(9.28-10.4)

102

(10.5-10.11)

   *

점검

행정지도

점검

행정지도

점검

행정지도

음식점·카페

38,329

23

29,973

46

1,048,439

3,940

유흥주점 고위험시설

46,834

-

24,787

14

518,711

832

 * 점검기간: (음식점·카페) 5.610.11,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210.11

 

 한편 10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과 수도권 음식점 등은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전국 유흥주점 고위험시설 영업 가능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4㎡당 1으로 이용 인원 제한되고 시간제 운영*  방역수칙 추가됩니다.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수도권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마스크 착용, 테이블 1m 거리두기*  방역수칙 유지됩니다.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약처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맞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점검 지속 나갈 예정이며, 특히 단풍관광 으로 활동이 증가되는 가을 나들이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 소홀함 없이 조치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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