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10. 13.(화) | ||
담 당 과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 |||
과 장 | 최종동 (☎043-719-2051) | |||
사 무 관 | 심 연 (☎043-719-2054)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주(10.5.~10.11.)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월 2주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점·카페의 경우 전국 82만여 곳 중 2만9천973곳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46곳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 또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전국 4만2천여 곳 중 2만4천787곳을 점검하고 14곳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
구분 | 10월 1주 (9.28-10.4) | 10월 2주 (10.5-10.11) | 누 계* | |||
점검 | 행정지도 | 점검 | 행정지도 | 점검 | 행정지도 | |
음식점·카페 | 38,329 | 23 | 29,973 | 46 | 1,048,439 | 3,940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 46,834 | - | 24,787 | 14 | 518,711 | 832 |
* 점검기간: (음식점·카페) 5.6~10.11,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2~10.11
□ 한편 10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수도권 음식점 등은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먼저 전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간제 운영* 등 방역수칙이 추가됩니다.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 수도권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식약처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맞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단풍관광 등으로 활동이 증가되는 가을 나들이 철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소홀함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