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20-10-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92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7091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0
7090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7089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0
7088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7087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7086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0
7085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7084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7082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708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고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40
7080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7079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0
7078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