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20-10-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9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7168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7
7167 2021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37
7166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7
7165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7
7164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7
716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7
7162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7
7161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7160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7159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7158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7
7157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7156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7155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