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2020-10-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35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9334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9333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22
9332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2
9331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93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9329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9328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2
9327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9326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2
9325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22
9324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2
9323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2
9322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2
932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